임금근로자로써 기업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처리해준다.
그럼 내가 받는 퇴직금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것이 좋은지 잘 모를텐데,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만 1년 이상 되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링크 연결된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이동한다.
임금계산기 화면이 보이며, 퇴직금에 대해서 계산 할 수 있다. 퇴직일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를 입력하면 된다. 평균임금 계산과 평균임금 직접입력 2가지 형태로 선택할 수 있다.
3개월 급여 총액과 연간 상여급 총액, 연차수당을 차례로 입력하면 된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없다면 3개월 급여 총액만 입력한다.
2008년 4월29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근무한 경우 3개월 급여 총액과,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총액을 차례로 입력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재직일수,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세전기준)으로 자세히 나타난다. 계산도니 평균임금이 알고 있다면 평균임금과 다르거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평균임금 직접입력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회사마다 평균임금 및 통산임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