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자동계산 세액 프로그램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소득세를 내야 된다. 임원, 일반 근로자 구분 없이 모든 임금근로자들이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된다.

국세청 프로그램 사이트에서는 202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20.03.13)을 제공해주고 있다. 2020년도 버전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2020년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은 퇴직일(귀속시기) 2020년 1월 1일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퇴직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19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바란다.

링크 연결된 페이지에 접속한다. 만약 접속이 안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nts.go.kr/ 이다.

퇴직소득제 세액계산 프로그램 다운로드

상단 메뉴에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 프로그램

2020년귀속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2020.3.13).xlsx

이라는 파일이 있다.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는다.

엑셀파일을 열게 되면 세액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해준 자료다.

① 퇴직소득 과세방식 변경
– 정률공제(퇴직소득의 40%를 일률적으로 공제) -> 차등공제(환산급여구간별로 차등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②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 차등공제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③ 산출세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x 기본세율} / 12 x 근속연수
나.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 신고대상세액 * 계좌입금금액 / 퇴직급여(최종분 퇴직급여)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잘 모를텐데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자동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엑셀파일에서 화면 하단에 “기본사항등 입력”이라는 탭이 있는데 클릭해서 인적사항들을 모두 입력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준다.

아래는 프로그램 사용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이다.

□ 프로그램 사용시 유의사항

○ 반드시 화면설명, 기본사항 등 입력의 안내 사항들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입력하셔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화면설명 등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열 때 반드시 “매크로 포함”을 선택하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매크로 포함 선택창이 나오지 않는 경우

도구 →매크로→보안 에서 보안수준을 ‘보통’으로 선택

엑셀2007에서는 office단추(왼쪽 상당 Ms-office이미지)→엑셀 옵션

→보안센터 설정→매크로설정 에서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선택

○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등 날짜 입력시 반드시 yyyy-mm-dd형식으로 입력합니다.

※ 근속월수, 근속연수의 산정은 기산일과 퇴사일로 계산되므로 기산일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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